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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19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6. 23: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에 있는 동정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내북면 용수리에 있는 요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충북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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