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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나42546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행 이하 “3) 2015. 1. 16.자 정산합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H과 2017. 8. 7.경 나눈 통화에 관한 녹취록(갑 제14호증 의 내용을 보더라도 2015. 1. 16. 정산합의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가 확정적으로 채무액을 1억 원으로 정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이 원고와 위 일시경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원고에게 ‘700만 원’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는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700만 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그 전까지 원고가 변제한 금액의 합계 9,300만 원을 공제한 금액과 같은 것이기는 하나, 위 녹취록의 전반적인 대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H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지적하면서도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변제를 기다리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유예하여 줄 수 있다는 의미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2015. 1. 16.자 정산합의의 의미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 법원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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