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1 2015고단283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2015. 4. 23. 경 모욕 피고인은 2015. 4. 23. 15:0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5세) 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함께 호텔에 간 것을 인정할래,
인정하면 내가 그 대가로 준 400만 원을 포기할께,
인정 안 하면 위자료 2,220만 원을 내놓을래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4. 25. 경 모욕 피고인은 2015. 4. 25.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에게 사과하고 당장 돈을 내놓으라
”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서 “ 야 C 나와서 사과해, 밤새도록 해 줄께, 벌리고 있어, C 서서 박아 달라면 박아 줄게,
씨발 년 확 눈깔 빼벌 라, 이 씨발 년, 돈 당장 내놔야 할 거 아냐, 씨 팔 년이 사과해 무릎 꿇고 사 과하라고 쌍년 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형법 제 3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