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302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답 985m²에 대하여 2004. 5. 4.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