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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20 2017가단139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답 274평에 관하여 1978. 12.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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