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381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답 1,800㎡에 관하여 1990.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답 1,800㎡에 관하여 1990.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