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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381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답 1,800㎡에 관하여 1990.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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