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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61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4. 10. 피고로부터 90XT 스키드로더(차대번호 A, 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위 건설기계를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수할 당시 피고는 위 건설기계의 인양능력을 2톤 이상으로 보장하였고, 만일 위 건설기계의 인양능력이 2톤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원고로부터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건설기계는 실제로는 2톤 이상의 인양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10. 21. 피고에게 위 건설기계를 2,5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통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수하기로 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설기계의 인양능력이 2톤에 미달할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갑 제1호증(건설기계매매계약서)에 ‘ 차후 재매매 경우 500만 원 선에서 문제 없을 시 정리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매매 약정의 근거라고 주장하나, 위 문구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건설기계의 인양능력에 따른 재매매 약정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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