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4. 10. 피고로부터 90XT 스키드로더(차대번호 A, 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위 건설기계를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수할 당시 피고는 위 건설기계의 인양능력을 2톤 이상으로 보장하였고, 만일 위 건설기계의 인양능력이 2톤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원고로부터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건설기계는 실제로는 2톤 이상의 인양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10. 21. 피고에게 위 건설기계를 2,5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통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수하기로 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설기계의 인양능력이 2톤에 미달할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갑 제1호증(건설기계매매계약서)에 ‘ 차후 재매매 경우 500만 원 선에서 문제 없을 시 정리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매매 약정의 근거라고 주장하나, 위 문구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건설기계의 인양능력에 따른 재매매 약정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