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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32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3. 16:20경 불상지에서 통장을 보내주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계좌의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증거자료, 영장회신자료, 현금인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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