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06 2013고정7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1. 6. 초순경 동네선배인 피고인에게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판매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B은 2011. 6. 초순경 통장 1개당 3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 C)과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 D),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 E) 및 위 각 통장의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증
1. 각 이체확인증
1. 이체처리결과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