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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06 2013고정7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1. 6. 초순경 동네선배인 피고인에게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판매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B은 2011. 6. 초순경 통장 1개당 3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 C)과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 D),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 E) 및 위 각 통장의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증

1. 각 이체확인증

1. 이체처리결과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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