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선족 출신으로 2013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형인 E을 통해 피해자 B(46세)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16. 5. 3. 22: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50세), I, E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5. 3. 22:30경 위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I의 눈을 째려보고, 말을 끊는 등 I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I으로부터 “눈 깔아라 임마, 되게 건방지네”라는 말을 듣고, H으로부터 “니 이노무 새끼 와 이리 건방지노”라는 말을 들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I과 H을 계속 째려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노래주점 밖 앞길로 나간 후 훈계를 듣게 되자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맞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얼굴 등을 폭행당하여 코피가 흐르자 비참한 마음에 B에게 “씨팔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부산 중구 J 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뛰어 가서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는 식칼(길이: 32cm , 칼날길이: 20cm )을 집어 들고 나와 위 B, 피해자 H, I 등 누구든지 눈에 보이면 식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4. 00:24경 위 노래주점에 다시 찾아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위 식칼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는 방석으로 피고인의 식칼을 막은 후 주점 입구 쪽으로 도망가고, I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주점 입구 쪽에 있던 맥주박스를 쓰러뜨리며 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