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05 2019고단7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 가명)은 위 사무실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9. 8. 22.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10:00경 위 C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뱃살이 없네. 진짜 말랐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2019. 8. 27.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14:00경 위 C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에 힘을 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3. 2019. 8. 28.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 16:33경 안동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