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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나178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04. 8.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던 사이로 슬하에 D(E생)과 F(G생)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3년 초순경부터 C와 자주 다투었는바, 2013년 5월 초순경에는 C의 흡연 문제 등으로 크게 다투어 C가 가출하였다가 2013. 6. 10. 귀가하기도 하였고, 2013. 7. 15. 다시 크게 다투면서 원고가 손바닥으로 C의 뺨을 3차례 때리자 C는 재차 가출하였다.

다. C는 위 폭행과 관련하여 원고를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2013. 12. 9. 원고는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약9357호). 라.

대학생인 피고는 C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2012년 6월경부터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C와 친분을 갖게 되었고, 2013년 2월경 C가 퇴사할 때까지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는데, 2013. 1. 17.부터 2014. 3. 31.까지 거의 매일, 하루에 3~4회에서 10회 이상, 많게는 50회 이상 C와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마. C는 2013. 6. 17. 피고 명의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서 2만원 또는 1만원을 송금하면서 송금인을 ‘자, 갸, 영, 원, 히, 사, 랑, 해’로 표시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원고와 C는 2013. 12. 19. 대구가정법원 2013드단18785, 2013드단23275 사건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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