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이 사건 대출에 있어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M에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의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N 소유의 버스 43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M가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가 이 사건 대출금 67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약 200억 원에 달하여서 N의 담보제공은 대출의 형식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 C는 N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검사 피고인 A은 N 명의의 67억 원 대출에 대하여 M가 연대보증하는 서류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AV저축은행(이하 ‘AV저축은행’이라 한다) 대출담당직원 U이 피고인 A에게 위 연대보증서류의 의미를 설명하였으며 주식회사 AW저축은행(이하 ‘AW저축은행’이라 한다) 대출담당직원 T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대출의 전체 성격에 대해서도 설명한 점, 피고인 B 및 T는 피고인 A이 M를 인수하라고 먼저 제안하고 이 사건 대출을 모두 계획했다고 진술한 점, AP은 AV저축은행 대출모집인으로서 M에서 대출의뢰가 들어왔을 때 피고인 A과 상담하였다고 진술한 점, M 본점 대주주 Q은 자신 명의의 M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실질적인 주주라는 내용의 확인원을 작성해 줄 당시 피고인 A도 함께 왔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