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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167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18,45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골판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골판지원지 및 골판지상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경산농업협동조합(이하 ‘경산농협’이라고 한다)은 2014. 4. 8.경 피고를 공급업체로 하여 포도 포장재(박스) 175,400매를 2014. 6. 30.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구매발주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매발주계약’이라고 한다). 위 포도 포장재의 공급 과정에서 일부 하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경산농협은 공급물량의 10% 해당량을 감모 처리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14. 8. 7.경 피고가 154,431매를 공급하고, 그 매입단가를 855원, 상품공급가를 132,038,505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것으로 거래내역이 정산되었다.

피고는 2014. 10. 20.경까지 경산농협으로부터 위 공급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구매발주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대외적으로 피고 회사의 영업활동을 하던 D의 요청에 따라 합계 87,218,450원 상당의 SC 종이를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경산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구매발주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위 SC 종이의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SC 종이를 공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가 이 사건 구매발주계약과 관련하여 SC 종이를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D이 임의로 진행한 것이므로 원고가 E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구하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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