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22708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554082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은 2015. 11. 12.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8,212,586원 및 그 중 2,027,188원에 대한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554082), 주식회사 D은 2019. 2. 27. 원고에게 위 판결상 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의 수임인으로서 2020. 4. 29.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을 통해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인 주식회사 D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09년경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가 2015년경 위 판결의 절차를 알지 못하였다가 이후 서류를 전달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는 경제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집행문부여의 소의 심리 대상은 조건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참조), 피고 주장의 사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승계집행문 부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