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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21520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합병전: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24649 양수금...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E는 2014. 3. 26.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5,301,695원 및 그 중 2,695,629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고 그 무렵 지급명령은 확정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24649), 주식회사 E는 2015. 12. 31. 주식회사 D에 흡수합병된 사실, 주식회사 D은 2019. 2. 27. 원고에게 지급명령상 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의 수임인으로서 2020. 2. 21.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을 통해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지급명령에 표시된 채권자인 주식회사 E(흡수합병후 주식회사 D)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지급명령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지급명령상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지급명령일 2014. 3. 26.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승계집행문 부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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