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8. 15: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평 남로 1036 평 택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 3로 76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지는 않았음.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