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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526330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2,149,67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7. 5. 31.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층 70.31㎡와 지하실 27.93㎡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임대차 보증금 월 차임 E 외 2인 피고들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70.31㎡ 2012. 1. 31.부터 2년간 1,300만 원 160만 원 (부가세별도) 피고 D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실 27.93㎡ 2012. 1. 31.부터 2년간 300만 원 30만 원 (부가세별도)

나. 피고들은 2016. 9. 13.경 임대인 E 외 2인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하여 전부 사용하고 있는바, 각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 및 300만 원은 연체되어 있는 차임으로 인하여 기왕에 소멸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2016. 9.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임대인 E 외 2인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연체 차임 채권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2016. 11. 1. 피고들에게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들이 8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라.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4. 21. 원고일부승계참가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씩을 원고로부터 이전받았다.

원고일부승계참가인들은 같은 날 ㈜하나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신탁원부에는 위탁자인 원고일부승계참가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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