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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1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00:1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및 피고인의 승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서울택시가 아니므로 서울택시를 탑승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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