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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19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23:40 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무면허 운전 입건에 대하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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