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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05 2017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3]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 11. 04:3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가요 방 ’에서 피해자 E(51 세) 과 피해자 F( 여, 27세) 이 술을 마시고 있던

2번 방에 들어가 “ 너 네 윤락행위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온풍기를 들어 던질 듯이 행동하여 위협하고, 이에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뒤로 꺾고, 피해자 F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일자형 라이터를 가까이 들이대면서 “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위 일자형 라이터로 피해자 F의 음부를 향해 3~4 회 찌르는 시늉을 하며 “ 보지를 쑤셔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던 위 ‘D 가요 방’ 종업원인 피해자 G(27 세) 의 손을 꺾고, 피해자 G의 머리를 깨물었으며, F을 향해 온풍기를 던지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G가 가로막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행패 부리지 말고 주점에서 나가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D 가요 방’ 의 업주인 피해자 H(37 세 )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 H가 일어나자 피해자 H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또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이 폭행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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