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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20 2021노21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SNS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나이와 이름을 속인 채 접근하여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학적 성행위까지 하였고, 다수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처단형,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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