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683』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10. 8. 09:3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에 폐 가구, 깨진 유리 등 폐기물 상당량을 몰래 버려두고 도망가면서 차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 누가 차량 다니는 차도에 가구 같은 쓰레기 등을 잔뜩 버려 놓아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쫓기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 자동차 충격완화용 스프링’ 을 인천 부평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49 세) 을 향해 힘껏 던져 좌측 정강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충격완화용 스프링을 이용하여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 하지 찰과상( 타박상)’ 을 입게 하였다.
『2018 고합 86』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4. 05:00 경 인천 부평구 동 암 남로 22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우체통을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서 분리되도록 하고, 피해자 인천 부평구 소유인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밀어 넘어뜨려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 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588-5 도로변에 있던 타이어를 굴려 도로 한 가운데에 놓이게 하고, 도로 변에 있던 폐가 구, 쓰레기 등을 도로 상으로 던지는 행위를 하였다.
『2018 고합 127』
4. 특수 재물 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