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195】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 15. 12:30 경 인천 부평구 부영로 166번 길 16 창 보아파트 지하 2 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아우 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 차량 문에 부착된 손잡이를 당겨 보았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자동차 방화 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는 게 짜증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터보 라이터로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지붕에 불을 놓아 위 승용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동전 크기만 한 구멍이 뚫리고 더 타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241】
3. 절도 피고인은 2016. 1. 8. 03:00 경 인천 부평구 부 일로 13 골드 캐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차량 옆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 상당의 동전, 일기장, 책, 금전출납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1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수사보고( 현장 임장 등)
1.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사진 【2016 고합 2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현장 임장 내사 등), 수사보고( 동일 수법 전과자 검색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E 작성 진술서
1.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등) 【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