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B 소유인 춘천시 C, 산림청 소유인 D, 대한민국 소유인 E, 피고인의 모 F 소유인 G과 H, 대한민국 소유인 I 각 토지의 일부분을 절ㆍ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캠핑장으로 조성하여 ‘J 캠핑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경 춘천시 C 임야 9,786㎡ 중 81㎡, D 임야 7,984,641㎡ 중 416㎡, G 전 1,345㎡ 중 920㎡, H 전 3,226㎡ 중 2,438㎡, I 전 3,706㎡ 중 653㎡ 등 5필지 합계 4,508㎡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2m에서 3m 상당의 높이로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다음 가로등 등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캠핑장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춘천시 D 임야 7,984,641㎡ 중 311㎡, G 전 1,345㎡ 중 837㎡, H 전 3,226㎡ 중 2,005㎡ 등 3필지 합계 3,153㎡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80cm 에서 1m 상당의 높이로 절토한 다음 파쇄석으로 골재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가로등 등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캠핑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 임야 9,786㎡ 중 81㎡와 D 임야 7,984,641㎡ 중 461㎡ 등 2필지 합계 497㎡를 캠핑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3. 농지법 위반 농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