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06 2015고정39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초순경 원주시 C 전 60㎡ 및 D 전 120㎡ 등 2필지 면적 합계 180㎡의 토지에 농업용 도로를 개설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임의진술서
1. 불법개발행위고발,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