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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20고정8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광주공장 내 D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부터 2019. 9.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008,9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3.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근로자 명의의 처벌불원의사표시확인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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