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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4062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E과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단58433호로 대여금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2. 10. 「E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8. 18. 확정되었다. 2) E은 2015. 7. 28. 사망하였는데, 피고 B은 망인의 처이고, 피고 C, D는 망인의 자녀이다.

3)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각 28,571,428원(= 100,000,000원× 상속분 2/7,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200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 D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 D가 망인의 사망 후 수원지방법원 2016느단5017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7. 26.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각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한정승인의 효력에 따라 위 피고들의 책임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니,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망 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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