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26091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200,000원과 이에 대한 2004.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3. 11. 26. 원고에게 2004. 5. 25.까지 6,3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지체할 경우에는 2004. 5. 26.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C, D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73099 약정금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4. 12.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20만 원과 이에 대한 2004. 5.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20만 원과 이에 대한 2004.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제소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