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16:26 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구조대에 의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같은 날 17:37 경, 17:57 경 112 신고에 의하여 위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실까지 함께 온 김 포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혼자서 보행이 어렵고, 횡설수설하면서 대화가 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청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8:07 경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I 계 소속 경위 J, 경사 K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으로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및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