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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0. 05. 19. 선고 2000누352 판결
과세유형전환 미통지의 헌법 및 국세기본법 위배 여부[국승]
제목

과세유형전환 미통지의 헌법국세기본법 위배 여부

요지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헌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9. 12. 22. 선고 99구321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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