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0. 05. 19. 선고 2000누352 판결
과세유형전환 미통지의 헌법 및 국세기본법 위배 여부[국승]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9. 12. 22. 선고 99구321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