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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0. 09. 29. 선고 2000누833 판결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국승]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결정내용

"나이트클럽의 영업주임이 담당한 고객별 매출액의 일정률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기재하고 영업주임에게 지급했으나, 영업주임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서 그봉사료'는 성과급 보수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0. 1. 20. 선고 99구5191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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