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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5 2014고단1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20:0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층 ‘D’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한 이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뒷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피해사진

4. 수사보고서(전화녹음CD 첨부)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술을 마시던 중 술병으로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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