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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6.26 2016누23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진료를 받으러 갔다.”를 “진료를 받으러 갔다. 전주시의 기온은 이 사건 상병 발생일 06:00에는 21.7℃, 10:00에는 24.9℃, 11:00에는 26℃였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갑 1에서 9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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