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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3 2016고정15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14:0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동서 북 7길 46에 있는 남성 우체국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스티커 발부를 위하여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왜 내 차만 단속하냐

니기미, 니 짭새가 왜 짭새라고 하면 안 되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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