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21: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완월동 7길 74 마산 의료원 장례식 장 2 층 입구에서, 친구였던 고인 D의 문상을 와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옆 좌석에 있던 성명 불상의 여자 조문객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이를 목격한 C가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장례식 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만류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C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던 피해자 E( 여, 38세) 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6 세) 가 만류하며 피고인을 장례식 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 왜 그러느냐
"라고 묻자 화가 나, " 개새끼야, 죽이 삔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