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민법상의 조합 관계에 있고, D가 조합의 업무집행자 지위에서 주식회사 인터파크아이엔티(이하 ‘인터파크’라고 한다)와 체결한 이 사건 티켓판매대행계약에 따른 인터파크에 대한 채권은 원고와 D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D가 이 사건 전시회의 개최를 위해 아르텍과 체결한 2009. 4. 15.자 약정의 효력이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는 원고와 D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미치므로 아르텍은 조합채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조합채권자인 아르텍을 대위한 피고가 2009. 6. 8. 가압류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인터파크로 하여 인터파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하였으나,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는 조합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아르텍의 2009.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