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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5나42604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외 2개 회사로 구성된 이 사건 계약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원고는 조합원 전원에 대한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조합원 중 1인인 피고만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그런데 조합이 적극적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목적이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나, 조합이 소극적 당사자가 되는 경우까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적어도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피고만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① 피고의 귀책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된 용역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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