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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1 2013고단3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14. 15:1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주차장에서 수원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4. 15:00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율전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전동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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