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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4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2월 중순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 피해자 D(여, 45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월 말 무렵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이문제일시장 부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2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9. 20:5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이문제일시장 부근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힘들어서 더 이상 같이 살기 싫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9. 21:1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에 관해 질문하자, F 경장에게 욕하면서 손으로 F 경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범죄경력조회결과(수사보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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