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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13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8. 16. 18:00 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기 위하여 모여 있던 동대표 D, E 및 관리소장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201동 동 대표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이 동대표로 재직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다고

이전부터 말을 하여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나가라 임 마. 나가라 새끼야”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 18: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회의를 하기 위하여 모여 있던 다른 동대표 D, E 및 관리소장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 이 씹할 놈. 나가 라니 까 왜 자꾸 오는 거야. 나가 임 마. 꺼져 라 임 마. 니는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내가 무슨 이익을 취했냐,

임 마 사과 해라.

지랄 육갑 떨고 앉았네

”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4. 18: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동대표 D, E 및 관리소장 F 등과 함께 회의를 마치고 나가려는 피해자 G에게 “ 뭘 파손은 파손이야.

병신 아, 이익을 취한 게 있어야 비리가 아니냐.

임 마 미친놈아”, “ 이 새끼야. 공동구 역이야 임 마. 미쳤냐.

사과해 이 새끼야. 이 더러운 새끼야”, “ 내가 이익을 취했으면 변상하면 될 것 아니야.

병신 아”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관리 사무실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 G를 관리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위 관리 사무실에 있는 공용 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 자로부터 위 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가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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