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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04 2018나520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여 제출하였으나 그 증거를 보태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G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부 대출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채권최고액 합계 182,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전달받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을 매각하여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를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이익을 얻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권한 없는 H에게 지급한 후 문제가 되자 G에게 237,506,316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에 따른 대출금 지급의무를 뒤늦게 이행한 것(또는 피용자인 I이 H과 공모하여 횡령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것)뿐이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1) 이 사건 대출채무자는 피고이므로, 원고가 그 대출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은 피고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H에게 대출금 수령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2, 13(각 대출송금의뢰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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