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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486
공갈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3. 6. 1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7. 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제출기간 도과 후에야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식점 주인들인 G, I을 상대로 구청 등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 있는 까페촌 업소들을 찾아다니며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위 업소의 업주들이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 하에 돈을 모아 건네주기로 의논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한 때 일하였던 업소의 업주인 G은 두 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27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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