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11:0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C)에 전남 장흥까지 가려는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 흥정을 하는 동안 그 옆에 있던 다른 택시 기사 피해자 D(남, 43세)가 피고인이 제시한 요금보다 더 싼 요금을 제시하여 손님을 가로채어 태우고 가버리자, 몹시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6. 17: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어떤 철물점에서 자귀망치(길이 약 25cm, 증 제1호, 일명 ‘짜구망치’) 1개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택시 트렁크에 보관하고, 택시 승강장에 있던 다른 택시 기사들에게 자귀망치를 꺼내 보이며 “그 새끼 보이면 죽여불라고 샀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만나 위해를 가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31. 09:30경 광주역 앞 택시 승강장 옆 보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손님을 빼앗아 갔던 일을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서로 고성과 욕설이 오고 가는 상황으로 진행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택시로 뛰어가 트렁크 안에서 자귀망치를 꺼내 손에 들고 마침 피해자의 택시에 점퍼를 놓아두려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귀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연이어 자귀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명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사람들에게 119를 불러 달라고 소리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과 기뇌증'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