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중 “13호증”을 “13, 15호증”으로, 같은 면 제5행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안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제13조 (원고의 의무사항) 13.3 H와 관련된 원고의 권리 변동 상황과 피고 회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항목들 을 피고 회사에게 알려야 한다. 단,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18.4 원고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18.4.2 피고 회사가 H 구입대금결제를 2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제19조 (계약 종료의 효력) 19.5 본 계약이 해지,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는 H를 이전 에 구입한 사용자가 권리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6 원고 또는 피고 회사가 전 19.5항 H 지사계약서에는 ‘17.5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상대방의 손 실, 손해에 대하여 의무위반 당사자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안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제20조 (계약의 해지) 20.4 원고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20.4.2 피고 회사가 H 구입대금결제를 2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제21조 (계약 종료의 효력 21.5 본 계약이 해지,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는 H를 이전 에 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