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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나38797
설계대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건 불성취 주장 피고 회사는, 추가 용역대금 6,600만 원(부가세 포함)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회사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회사가 추가 용역대금 6,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지 및 상계 주장 피고 회사는,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있더라도 원고 회사가 무상용역 제공 대상인 PIT층 보 설계변경도면의 작성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도 거부하고 거액의 추가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행거절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 5,600만 원(계약대금의 10%)과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 완결되지 않았는데도 원고 회사가 미리 받아간 6,600만원(부가세 포함) 합계 1억 2,200만 원을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1억 2,200만 원의 채권으로 원고 회사 주장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의뢰하여 작성한 변경도면을 제공받지 못하여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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