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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1 2017나2048285
물품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2행의 “주식회사 D”를 “D 주식회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제3행의 “건강심사평가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2015. 11. 6.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더라도, 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지 전에 성립한 개개의 물품공급계약은 유효하므로, 원고는 개개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 위 대금 및 미정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원고와 D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하기로 하되, 위 기간은 원고와 D의 합의에 의하여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제11조 제1항),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원고는 보유하고 있는 상품(재고 을 관할 병원에서 판매할 수 있고, D에 재고 반품을 청구할 수 없다

'고 정하고 있는 사실 제11조 제2항 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D가 이 사건 대리점계약 종료 전에 원고에게 이미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후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원고는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이를 들어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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