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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4.04 2014고단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3. 13.경 경북 봉화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자금회전이 어려우니 운영자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 말경까지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282,88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완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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