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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4.11 2013고단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안동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종중 소유 부동산인 안동시 F 대지 753.6㎡를 9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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