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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5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1:2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 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순경 E을 상대로 " 시 발 너 몇 살이냐 ,

경찰이 씨 발 뭐 대수냐,

야 담배하나 줘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질러 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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